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여성을 위해 취업지원금을 한 달에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모집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내용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대상자 발표: 2023년 7월 중 (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 원 x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창업 성공금이란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상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대상 : 만 35세~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에 거주를 1년 이상한 미취업 여성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여성.
(주민등록번호 기준 1963.06.01. ~ 1988.05.31. 출생자)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23.05.3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이어야 합니다.
- 미취업이거나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근로자 이거나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어야 함
- 가구원수: 본인, 배우자, 자녀 ( 희망 시 등본상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수로 산정가능, 서류지참 필수)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 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보료도 합산)
<2023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100% | 2,494,000원 | 3,457,000원 | 4,435,000원 | 5,401,000원 | 6,331,000원 | 7,228,000원 | 8,108,00원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수) 9시 ~ 2023년 6월 20일 (화) 18시까지로 마감일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가 필요하고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제출서류 업로드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B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 첨부서류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타 제도와 동시참여는 불가능하며 다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타 제도와 참여 허용 관계 요약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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