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39세이하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 형성을 위하여 '드림For 청년통장'을 통해 목돈마련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5일 ~ 2024년 4월 30일입니다. 참여자가 월15만원*36회 납입(총540만원)하면 인천시에서 54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참여자 월 15만원 씩 36회 납입 (총 540만원) + 인천시 3년 만기시 일괄 지급 (총 540만원) 으로 3년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의 자산 형성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4. 15(월) 9:00~ 4. 30(화) 18:00
- 신청방법: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 필요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 서식1)
2.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서식2)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사이트 바로가기
4.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사이트 바로가기
5.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3.1.1.~'23.12.31. 이상 근무자) 👉 사이트 바로가기
6. (최근) 근로계약서(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대표자 직인 필수)
7. 그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된 서류는 공고일(4월 15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인천에 거주하고있는 18세~39세 이하 재직 청년( 생애1회) *1984. 1 .2 ~ 2006. 1 .1출생자
- 취업상태: 인천 소재 근무지 1년이상 재직자 (2023. 1. 1. 기준 1년이상 동일근무지) 재직 * 4대보험 가입자
- 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연소득 4,012만원 이하) *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확인(비과세 제외)
- 사업기간: 2024. 1~ 12.
- 지원규모: 1,000명
지원제외
- 중복사업 참여자 제한
예)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자체-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가능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 동시참여불가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장려금 사업
신청절차 및 선정방법
- 신청절차
-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발표 : 2024년 6월 21일 (홈페이지 내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 정량평가 심사: 연봉(저임금자),인천거주기간(인천시 거주일자), 나이(생년월일),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산점 *동점자 발생시 : 사회적배려대상자 여부 > 연봉 > 인천시 거주기간 > 나이 순으로 선정 됩니다.